2025년 친서민 농정시책(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께서는 신청기간 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1. 2. ~ 2025. 1. 17.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청년창업농·후계농
- (2그룹) 일반농가
■ 지원내용: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농가당 1대, 최소 사업비 50만원)
■ 지원기준(지원한도)
- (1그룹) 10,000천원/1대 (보조한도 7,000천원, 보조율 70%. 자부담 30%)
- (2그룹) 10,000천원/1대 (보조한도 6,000천원, 보조율 60%. 자부담 40%)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이 3,700만원 미만 (단, 친환경 인증, gap 인증농가 제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지방공사·공단·농(축)수산림조합 등 신청당시 본인이
상기기관·단체에 근무할 경우 지원 제외
- 초지 조성지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가 아닐 것
- 다른 기종일 경우 최근 5년 이내 3대까지 지원 가능
- 최근 3년 이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한 농가가 아닐 것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완납증명서, 견적서
※가점사항 해당시 증빙자료 제출
- 친환경 및 gap인증서, 수출실적 증명서(`22년~24년), 계통출하 증명서(`23년~`24년), 토지대장, 교육수료증(`20~24년),
밭작물 자조금 납부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