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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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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4-02-26 10:17:48
조회수
607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9
□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배출가스등급 조회 : 홈페이지(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 ‘064-114’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 예산) 7,450백만원
❍ (사업 규모) 2.906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 기간) 2024. 2. 26.(월) ~ 2024. 4. 30.(화)까지(단,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서 제출 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4.30.(화) 소인분까지 인정)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상기 제출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가능
※ 대상자 확정 결과를 전자고지 함에 따라 반드시 소유자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 (보조금 청구기간) ※ 청구기한 경과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청구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까지 청구 가능(최대 2024.10.31.(목)까지 가능)
- 2024. 10. 31.(목)까지 청구서 제출이 불가능 하게 신차 출고가 지연이 되는 경우, 올해 지원사업 신청 취소 후, 2025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후 보조금 및 추가보조금 신청해야 함.
⟶ 2024.10.31.(목) 이후 폐차보조금 및 신차(중고)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금 청구 불가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지정공업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④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한정)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및 미납분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 우편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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