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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공고 안내
작성자
김인숙
작성일
2021-02-01 18:29:08
조회수
504
부서
용담2동
연락처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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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공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건 명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나. 기 간 : 2021.2.1.~4.30 (추천서 유효기간 : 5.31)
다. 융자규모 : 1,000억원
라. 지원방식 : 융차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2.5%)
마. 지원대상 : ①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닐 것
붙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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