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밭작물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1. 2. ~ 1. 17.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5,000㎡ 이상인 농업인
■ 지원기준: 농가당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기종: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건조기, 드론, 보리짚, 제초기, 농업용 트랙터
- 트랙터 소유 농가에 한하여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제초기) 지원 가능
- 트랙터 소유확인: '농협 면세유관리대장' (면세유 및 농기계 등록한 농협에서 발급)
■ 지원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최근 3년 이내 타 사업으로 동일기종 농기계 지원받은 농업인
- `21~`24년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받은 자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포기자
- 당해년도 친서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 위 지원 제한 대상자의 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도 지원 제한
- 연간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원 및 직원, 국가, 지방공사, 공단,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등 금융기관 등 근무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농기계 견적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자격증빙
- (트랙터 부속기 신청자) 농협 면세유관리대장
- (조종자격 소지자) 자격증 사본 1부.
※ 가점사항
- 계통출하 실적(`22~`24년), 농업 교육 이수 실적(`22~`24년), 수출실적(`22~`24년), 친환경 또는 gap인증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