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나. 소방청 소방산업과-3768(2024. 10. 4.)호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다. 소방청 소방산업과-4492(2024. 12. 2.)호 "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행위 단속"
2. 최근 전국적인 전기차 화재 관련 '전기차 배터리 및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으로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현재 소화기는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 K급(식용유화재) 5종의 형식승인만 존재하고 있으며,
나. 국내외적으로 리튬배터리에 대한 화재 분류 유형 및 국가 인증시험기준이 없음
<전기차 화재진압>
▸전기차는 구조적 특성상 패킹 된 대용량의 리튬배터리가 차량하부에 내장되어 약제 침투 불가, 열폭주로 국내외 유통중인 소화기로 진압 불가
* 화재 진압 방법 :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 착용하고 다량의 물로 소화(침수)
붙임 소화기 시장의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한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