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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이지희
작성일
2023-02-23 20:00:49
조회수
1095
부서
산업팀
연락처
첨부파일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시행지침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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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20~75세 미만(출생일 기준 1948. 1. 1. ~ 2002. 12. 31.) 여성농업인
2. 신청기간:(온라인 및 방문신청) 2023. 3. 2. ~ 3. 31.
3. 신청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산업담당 부서)
○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4. 지원내용: 문화, 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농협카드)
(1인당20만원, 카드발급일 ~ 2023. 12. 31. 기간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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