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가 늦은 시간 영업종료 후 익일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등의 영업편의를 이유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 근처, 도로변 등에 차고지외 밤샘주차(00~04시)를 하여 민원이 수시 접수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시로 계도·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3. 지역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니,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4.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발견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 등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