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11.10.(월) ~ 2025.12.09.(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관내 (읍면동만 다른) 여러 필지인 경우 1개 읍면동에만 신청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2026년 비료 공급 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 1,300원 ~ 2,000원 / 20㎏
(※ 비료 종류 및 등급별 지원단가 상이)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약 300평) 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