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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고

차고지 증명
작성자
○○○
작성일
2023-03-20 16:13:40
조회수
1834
일련번호
26748
분야
담당부서
차량관리과
상태
답변완료
차고지 증명 관련 문제점
1.제주 도내에 차량 등록되어 있으나 운행은 직장관계로 육지에서 운행하고 있음
2.제주도내에서 운행 및 주차하지 않는데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아파트에 주차비 월3만원씩 납부하고 있음
3.아파트 관리사무소 답변 제주시조례에 따라 주차비 징수 한다고 함.

이런 악법이 따로 없음.
제주시 생각좀 해보시길
제주도내에서 운행도 안하고 주차도 안하는데 차고지 증명 해야 하는지?
답변 차고지 증명
작성자
이승태
답변일
2023-03-28 08:54:44
담당부서
차량관리과
전화번호
064728323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외 운행차량의 차고지증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려는 자는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확보해야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용본거지란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뜻합니다.

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지를 둔 소유자의 차량이 도외에서 운행될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를 유예할 수 있으나, 이미 차고지증명을 하신 경우 주소 변경 등을 통해 기존차고지가 말소되지 않으면 확보기간 연장신청이 불가하며, 자동차소유자가 말소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전화064-72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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