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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작성자
이진아
작성일
2021-06-09 11:43:47
조회수
1073
가.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나. 교육방법 : '[붙임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 참고(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권장
** 집합 시청각교육 시 보건복지부가 승인 또는 제작한 자료 활용
: 아동권리보장원(https://iedu.ncrc.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게시물 활용

다.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9일(금)

라. 제출방법
: [붙임2]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수료증 또는 사진 및 서명부) 메일(alimpig28@korea.kr) 또는 팩스(064-728-4129) 제출
* 제출 후 유선(064-728-4382) 확인 요망

마. 행정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