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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5월 18일부터 시행
작성자
의약관리
작성일
2018-05-18 15:17:19
조회수
485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5월 18일부터 시행
-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함께 마약류 폐기방법도 달라진다. -

○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올바른 관리와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투약·폐기까지 모든 취급과정을 보고·수집·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 마약류 불법유출 및 오·남용이 심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성분 23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마약류로 지정돼 상세취급내역까지 추적하고 집중 관리하게 된다.

○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으로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 또한, 제도 시행일인 5월 18일부터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체 폐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폐기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및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보건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