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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지침(제4판)」개정 알림
작성자
고은비
작성일
2023-06-01 09:28:21
조회수
577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3판)」 배포(‘22.10.19.)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