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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정부,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1참고)
* 일반영업장은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지급절차가 있으며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붙임2 참고)
* 손실보상 청구 사업장이 손실보상제한 사유 관련 방역준수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청구시 반드시 확인사항*
- 청구인은 반드시 제주시에 신고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타 시도 혹은 타기관의 명의 위탁업체로 제주시에 본인명의 명사업자등록 신고가 없을 경우 청구접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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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2,3 참고하시고 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팀(1층) 손실보상청구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청구관련 문의 전화(064-728-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