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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허용 알림
- 작성자
- 김지영
- 작성일
- 2022-08-09 19:13:17
- 조회수
- 1117
1.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2. 공고 유효기간: 2022.07.20.~2022.09.30.
붙임의 공고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는 장소: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 2022.07.20.~2022.09.30.까지 해당 편의점에서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가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 공고 유효기간: 2022.07.20.~2022.09.30.
붙임의 공고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는 장소: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 2022.07.20.~2022.09.30.까지 해당 편의점에서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가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