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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허용 알림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2-08-09 19:13:17
조회수
1117
1.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2. 공고 유효기간: 2022.07.20.~2022.09.30.

붙임의 공고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는 장소: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 2022.07.20.~2022.09.30.까지 해당 편의점에서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가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