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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홍다영
작성일
2022-09-20 18:36:59
조회수
1298
1.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2.9.21.(수)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드리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준수
-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 (예외인정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경우 만65세 이상 도민 '22.10.12.(수)부터
일괄 접종가능(현물공급시스템 접종 등록시 예외인정(지역특성)으로 등록)

나. 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1일 예진의사 1인당 최대 접종가능 인원수 100명* 제한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모두 포함.
단, 코로나19, 유료 인플루엔자, 기타 NIP, 예외인정기준(지역특성, 촉탁의, 당일진료, 장애인) 접종은 제외
- 2022-2023절기 사업 시행 중 3회 위반 시 위탁계약 해지로 해지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가능

다. 시행 확인증 현행화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인플루엔자
항목 표시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현행화

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접종 지정의료기관 협조 요청
- 백신 혼용, 오접종 방지를 위해 단계별(접수·예진·접종 시) 접종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 확인
- 인플루엔자 고유색(녹색)으로 백신, 대상자 구분 권고
-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 시 국소반응 최소화를 위해 접종 부위* 구분 및 등록
* 예시) 인플루엔자-삼각근(왼팔), 코로나19-삼각근(오른팔)

마. 인플루엔자 오접종 발생 시 보고 체계
- (접종의료기관)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유선 보고
- (보건소) 오류발생 보고서 작성 및 시·도에 보고
* 접종 7일 후 대상자 이상반응 발생 여부 확인
- (시·도) 보건소에 작성한 오류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에 공문 발송

바.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별 알맞은 시스템 이용
-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 의료기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현물공급백신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이용
- (민간개별구매방식 의료기관)
·어린이, 임신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이용
·어르신 현물공급백신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이용

붙임 1.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갱신 매뉴얼(별도게시) 1부.
2. 오류발생 보고서(별도게시) 1부.
3. 현물공급백신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료기관용)매뉴얼(별도게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