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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2021년 긴급복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자
- 변광훈
- 작성일
- 2021-06-08 09:49:39
- 조회수
- 533
긴급복지지원법이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해 1시간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따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021년 긴급복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해 1시간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따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021년 긴급복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