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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작성자
김효림
작성일
2022-09-23 12:58:22
조회수
463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2022년도 3급 승진 기초역량평가
- 시험일시: 2022.10.8.(토), 15:00 ~ 16:00
2. 2022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0.1.(토)
3. 22년 제2차 경찰공무원(공채·경채) 채용 시험
- 시험일시 (체력, 양일) 2022.9.28.(수),9.30.(금), 13:00 ~ 18:00
(적성) 2022.10.7.(금), 13:00 ~ 18:00
4. 공군 제52기 학군사관후보생 추가 모집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9.24.(토), 13:30 ~ 17:00
5. 2022년 소방공무원 자격시험(인명구조사, 화재능력대응)
- 시험일시: 2022.10.8.(토), 10:00 ~ 11:50
6. 시추기능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10.1.(토), 09:00 ~ 18:00
7. 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1:40
8. '22년도 한국전력공사 3회차 직무능력인증평가
- 시험일시: 2022.10.13.(목), 13:00 ~ 15:00
9.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5급 심사승진임용 역량평가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2.9.28.(수), 08:00 ~ 18:00
(필기) 2022.9.29.(목), 08:00 ~ 15: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