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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작성자
김효림
작성일
2023-01-19 14:05:48
조회수
48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장애) 채용 면접전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험일시: 2023.1.19.(목), 08:30 ~ 18:00
2.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2.1.(수), 13:00 ~, (2그룹) 2.6.(월), 13:00 ~
(2차시험) 2023.2.10.(금) ~ 16.(목)(붙임2 참고)
3.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2.11.(토), 10:00 ~ 11:40
4.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13:00 ~ 18: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