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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안내
작성자
김경리
작성일
2023-03-20 11:15:17
조회수
468
1. 「긴급복지지원법」제7조5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긴급지원 안내 지침 및 서식을 게시 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2023.12.31.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수강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무교육(in.kohi.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