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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
작성자
김재성
작성일
2022-08-16 09:04:55
조회수
676
1. 2020.3.4. 의료법 개정(2020.9.5. 시행)으로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해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하고있으며, 동 시행규칙에서는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운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2022년 5월 23일 해당 내용을 공고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에 대한 홍보물(포스터, 스티커 등)을 제작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 1부
2. 스티커 및 포스터 각 1부. 끝.

스티커(A5).jpg

스티커(A6).jpg

포스터(A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