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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단, 수동감시자는 제외)
-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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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 단,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 재택근무, 무급휴가, 정상출근은 신청 가능(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제출 필수)
- ※ 공가, 병가 사용시 신청 불가
- ※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경우: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제출시 신청 가능
- ※ 휴직인 경우(육아휴직 등):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제출시 인정
- ※ (가구원 중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 격리자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 이메일 및 팩스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이메일 및 팩스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송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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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신청서(가구별 1장으로 작성)
- 가구 대표 1인의 통장사본(인터넷뱅킹 계좌사본 저장기능 활용 가능)
- 가구 대표 1인의 신분증
- 입원·격리통지서(통지문자 가능)
※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