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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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대상
  • 미숙아: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을 포함한 관할 보건 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한자
신청방법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구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는 전액
  • 100만원초과시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지원하고 1인당 최고 700만원
의료비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