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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
-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환자발생에 따른 보고, 신고, 정보등에 의하여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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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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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 1개반 6명
- 구성 :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요원, 행정요원, 운전원
- 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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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발생원인 규명 및 세균검사 등)
- 환자 및 접촉자등에 대한 조사
- 살충, 살균소독
- 질병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운영
-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예보함으로써 감염병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가. 운영기간 : 연중
- 나. 모니터망 구성현황
ㆍ보건기관,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사설유치원, 어린이집, 약국
- 다. 모니터의 주요임무
ㆍ감염병의 예방관리 요령 홍보
ㆍ감염병환자 발견·진단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 통보, 검체채취 등
- 손씻기 뷰박스 대여
- 손씻기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올바른 손씻기 습관형성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 기 간 : 연중
- 대 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병의원, 지역주민
- 대여장비 : 손씻기 뷰박스 1대, 특수형광로숀 등
- ※ 하루8번,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올바른 손씻기는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 - 기간 : 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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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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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의 오수에서 "병원성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입국자중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사스관리지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지침에 의거한 환자, 의사 환자가발견(확인)된 경우
-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입국자중 2인 미만의 설사환자가 발견된 경우
- - 역추적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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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어 국내에서 콜레라로 확인된 경우
- 추적조사 대상이나, 보건소에서 콜레라균이 발견(확인)된 경우
- -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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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증상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검체 채취 등 필요한 조치
- 여행자의 귀국 후 설사 등 이상 유무 확인
→ 이상이 있는 본인 및 접촉자에 대한 채변검사
- 감염병의 신고ㆍ보고 및 역학조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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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의 법정 감염병의 문류 및 종류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으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구 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17종) (21종) (26종) (23종)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3)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방법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 * 신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 보고: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