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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86종)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0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6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1)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2)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3)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방법
전수감시 7)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8)
신고 5)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6)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1) 신종감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3) 급성호흡기감염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5)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
    보건소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7) 전수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 8) 표본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역학조사반 구성
  • 편성:1개반 7명
  • 구성: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요원, 행정요원, 운전원, 반장
임무
  • 역학조사(발생원인 규명 및 세균검사 등)
  • 환자 및 접촉자등에 대한 조사
  • 살충, 살균소독
  • 질병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전개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운영
  • 운영기간:연중
  • 모니터망 구성 현황
    • 보건기관, 병ㆍ의원,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사설유치원, 어린이집, 약국 55개소
  • 모니터망 주요업무
    • 감염병(의사)환자발견, 가검물 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통보
    • 기타 각종 감염병 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문의사항:감염병관리담당 ☎ 064-728-4391~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