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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료진료에 대한 절차문의
작성자
이경민
작성일
2022-09-26 20:47:56
조회수
494
키워드
무료진료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의사로 나오미센터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하려합니다. 부인과 특성상 검진대.초음파등이 필요한데 시설이 없어 제가 봉직하는 의원의.시설을 토요일 오후 일과시간 끝나고 2시간 정도 이용하여 진료를 할까합니다. 대상은 모두 보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이며 진료비는 받지.않으며 검사비는 제가 부담하는 순수 의료기부 목적입니다
한달에 한두번 정도 일것 같은데 의료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