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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2022.4.19.>
- 제2조(위치)
- 제주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소재지는 제주시 오남로 231 (오라2동)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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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11.>
-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 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 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 3.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에서 심의·의결할 수 없다.
- 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 ⑦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⑧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1.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2. 회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 [본조신설 2016.6.22.]
- 제3조(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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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10.10.>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4.11., 2019.10.10., 2021.11.23.>
- ④ 아트센터의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9.4.11, 2021.11.23.>
- 제4조(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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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 사 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삭제 <2016.6.22.>
- 제5조(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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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2.11.23.>
-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 의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11.23.>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2.11.23.>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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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 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2. 2021.11.23.>
기 준 사용시간 오 전 9시 ~ 12시 까지 오 후 13시 ~ 17시 까지 야 간 18시 ~ 22시 까지 -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 항 단서의 경우 수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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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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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21.11.23.>
- ② 삭제 <2021.11.23.>
- ③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목개정 2021.11.23.]
- 제8조(사용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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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부대시설 및 그 밖의 사용료에 한함)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에는 미사용 시설분에 대하여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 4. 삭제 <2021.11.23.>
- 5. 삭제 <2021.11.23.>
- ②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뻔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부대시설 및 그 밖의 사용료에 한함)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에는 미사용 시설분에 대하여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 제9조 삭제 <2015.4.1.>
- 제10조 삭제 <2020.11.13.>
- 제11조(전대금지)
-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목개정 2016.6.22.]
-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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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 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송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4.11., 2019.6.26., 2020.11.13., 2021.11.23., 2021.12.31., 2022.12.30.>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 8. 65세 이상의 노인
- 9.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1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4.11, 2019.10.10.>
-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 2. 제17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 3. 문화패스(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 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패스 소지자
-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 으며 사용자는 입장권 예매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 ④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 ⑤ 제4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4.11 2023. 11. 20.>
- 1.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 3. 특수 소외계층: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 4. 지리적 소외계층: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 ⑥ 제5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1., 2021.11.23.>
- ⑦ 제12조에 따라 관람료 감면 및 무료관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 미지 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 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송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4.11., 2019.6.26., 2020.11.13., 2021.11.23., 2021.12.31., 2022.12.30.>
- 제12조의2(관람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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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고 해당 관람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3. 아트센터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본조신설 2021.11.23.]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람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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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
- 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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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협의에 의하여 아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참관 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 각 또는 파쇄 한다. <개정 2022.11.23.>
- 제15조(입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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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 2. 술에 만취한 사람
- 3.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트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6조 삭제 <2015.04.01>
- 제17조(회원제 운영)
-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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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2.30.]
- 제18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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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중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소관번호란에 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14 제주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허가의 취소 등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5조까지 ②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용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6조에서 8조까지 ③ 사용자의 설비 및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금지 같은 조례 제9조에서 11조까지 ④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관람권의 발행, 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14조까지 ⑤ 입장제한, 홍보물 부착등, 회원제 운영 같은 조례 제15조에서 17조까지
부칙 <제1205호,2014.8.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33호, 201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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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대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전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전대관심의위 원회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부칙 <제1765호,2016.12.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41호, 2019.4.1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03호, 2019.6.26.>(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67호, 2019.10.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67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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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번호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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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0 제주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허가의 취소 등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5조까지, 제11조 ②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용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6조에서 8조까지 ③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관람권의 발행, 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14조까지 ④ 입장제한, 홍보물 부착 등 회원제 운영 같은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 부칙 <제2951호, 2021.11.23.>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96호, 2021.12.31.>(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39호, 2022.11.23.>(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84호,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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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부칙 <제3565호, 2023.11.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