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공연장 대관자는 공연장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석, 극장로비, 각 출입문 안내, 안전요원 배치해야 하며, 공연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본 공연(행사)에 관하여 음악, 연극, 영상물 등 모든 사항의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사전신청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위법사항이 발생 할 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신청서 접수
접 수 처 | 제주아트센터(2층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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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 직접방문, 일부 FAX(보완하는 사항만)접수 |
제출서류 | 소정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링크)
※ 우편 접수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2 검토 (심의)
- 각 장르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합니다.
(심의결과 → 사용 확정, 조건부 확정, 예약 불허 등으로 결정)
3 심의결과 통보
- 정기, 수시 사용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공고 및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4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 사용 확정 받은자가 실제 공연장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사용료 포함 → 고지서에 의해 도금고에 납부)
※ 허가 후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공연장 사용 가능
5 관람권 발행 및 검인
- 유료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람(입장)권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전산발매인 경우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인은 관람료 유ㆍ무를 포함해 총 좌석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인 없는 관람권은 무효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초과 관람(입장)권을 발행코자 할 경우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공연장(시설) 사용
- 사전 제출한 시설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 추가ㆍ변경 사용 신청을 사용일 전일 18:00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공연 진행과정에 센터 관계자들과 유기적협의와 요청사항에 따라합니다.
7 홍보물과 현수막 부착
- 아트센터 내외부에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시 사전 아트센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 사이즈:지정
- 부착했던 홍보물은 공연 종료 후 신속히 설치자가 자진 철거(제거)하는 조건
8 마무리 정리
- 객석, 분장(대기)실, 로비 등 사용했던 모든 공간에 대한 청소를 해야합니다. (* 특히, 유실ㆍ습득물에 주의)
- 공연 종료 후 각종 시설ㆍ장비 파손, 손괴시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9 사용 확정 및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료 반환 청구
- 사용 확정 또는 사용 허가를 받는 자가 공연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사용 취소:가급적 신속히 <취소하는 날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사용허가 취소:최소한 사용예정일 7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청구:소정의 반환 청구서 제출
- 청구서는 홈페이지 - 대관/예약 - "각종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제출
1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 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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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예술 | 대중예술·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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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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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시설 1회: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1회 시간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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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 구분
-
- 순수예술은 연극, 무용, 발레, 클래식, 합창, 국악 등을 말한다.
- 대중예술은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대중음악 등을 말한다.
- 행사는 순수·대중예술을 제외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 단위 | 금액(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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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조명 | 기본 조명 | 1회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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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핀 | 1회(1대) | 20,000 | ||
무빙라이트 | 1회(1대) | 30,000 | ||
포그머신 | 1회(1대) | 20,000 | ||
이펙트장비 | 1회(1대) | 10,000 | ||
파라이트(par64) | 1회(1대) | 2,000 | ||
파라이트(par46) | 1회(1조8대) | 5,000 | ||
무 대 | 오케스트라 피트 | 1회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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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반사판 | 1일 | 40,000 | ||
승ㆍ하강무대(주무대) | 1회 | 30,000 | ||
수평이동무대 | 1회 | 30,000 | ||
회전무대 | 1회 | 30,000 | ||
댄스플로어 매트 | 1일 | 60,000 | ||
댄스플로어 매트 테이프 | 1개 | 6,000 | ||
덧마루(30장 무료) | 10장 추가시 | 10,000 | ||
망사막 흑 | 1회 | 30,000 | ||
망사막 백 | 1회 | 30,000 | ||
악 기 | 피아노 그랜드대형(외) | 1회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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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그랜드대형(국) | 1회 | 20,000 | ||
콘트라베이스 | 1회 | 20,000 | ||
팀파니 | 1회 | 30,000 | ||
세트드럼 | 1회 | 30,000 | ||
기타 타악기 | 1회 | 10,000 | ||
음향시설 | 기본 음향 시설 | 1일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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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마이크 | 1회(1대) | 5,000 | ||
녹음 마이크 | 1회(1대) | 5,000 | ||
무선 마이크 | 1회(1대) | 20,000 | ||
녹 음 | 1회 | 30,000 | ||
녹 화 | 1회 | 30,000 | ||
빔 프로젝터 A형 (5000ansi 이상) | 1회(1대) | 50,000 | ||
빔 프로젝터 A형 (5000ansi 이하) | 1회(대) | 50,000 | ||
이동식스크린 (100〃) | 1회(대) | 15,000 | ||
녹화, 중계방송 | 1회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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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중계 (녹음) | 1회 | 30,000 | ||
영화, CF 촬영 | 1회 | 500,000 | ||
냉ㆍ난방 | 냉방 | 1시간 | 60,000 | |
난방 | 1시간 | 60,000 |
1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 제주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소재지는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
-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 3.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 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 ⑦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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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아트센터의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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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삭제<2016.6.22.>
- 제5조(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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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
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 준 사용시간 오 전 09:00 ~ 12:00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전 일 09:00 ~ 22:00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 수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
-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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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기본시설)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 4.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부속설비와 기타사용료에 한함)
- 5.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9조 삭제<2015.4.1.>
-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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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전대 금지)
-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8. 65세 이상의 노인
-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11.「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입장권 예매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관람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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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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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협의에 의하여 아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각 또는 파쇄 한다.
- 제15조(입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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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만취자
- 3.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트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6조 삭제<2015.04.01>
- 제17조(회원제 운영)
-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ㆍ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대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3조(사용의 제한)
- 조례 제4조 제3호에서 “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무대위에서 행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조(추가사용료 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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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입장수입 추가사용료를 부과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사용료를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그, 마술쇼 등 흥미위주의 오락성 공연 클래식음악,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을 제외한 대중가요의 콘서트
- 제5조 삭제 <2015.3.11>
- 제6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 도지사는 공연 시 무대기술요원으로 부대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을 사용자가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권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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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 제8조(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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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주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월 1일, 설날, 추석날
- 운영상 시설보수를 위하여 임시휴관이 불가피할 때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제주아트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 ① 제주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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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15.3.1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 조례 시행 규칙은
센터 사용(대관) 관련 일부 조항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과 일부 대관(사용)자들도 사전 대관 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개 건의가 있어 이에 조례와 규칙을 보완하는 투명하고 합리적 심의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제주아트센터를 사용하게 하고자 아래와 같은 “제주아트센터 허가 심의 지침"으로 사용예약 및 허가 관련 내용을 상세히 구체화하였음2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
- 제1조 [목적]
- 제주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라 한다)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제주아트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하‘조례’라 한다) 조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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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라 한다) “기재 생략”
- ② ‘제주아트센터 사용(대관)‘ 이라 함은 조례 및 시행규칙, 본 지침 등이 정한 소정의 절차(사전 예약신청, 심의, 최종 사용허가)를 이행하여 제주아트센터를 사용함을 말한다.
- ③ 대관(이하 ‘사용’ 또는 ‘대관’ 이라 한다)의 종류
- 1. 우선 대관 센터 자체공연, 국가, 자치도, 제주시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도립예술단 공연, 국제관악제 그 외 국제 문예행사(축제) 개최를 위해 도지사(시장)가 인정하는 대관
- 2. 정기 대관 : 제1호의 우선 대관 이외로 매년 3월, 10월 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관
- 3. 수시 대관 : 제1, 2호의 우선ㆍ정기대관 후 대관 공백이 있는 날을 수시로 실시하는 대관
- ④ ‘사전예약 신청’ 이라 함은 자신이 사용을 희망하는 날짜를 예약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
- ⑤ ‘사용허가’ 라 함은 운영위에서 “예약 확정” 한 신청을 제주시장이 실제 공연장 사용 허가
- ⑥ ‘신청인(사용자)’라 함은 아트센터 사용 허가를 받아 실제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 ⑦ ‘대관 공백일’이라 함은 아트센터 공연일정 또는 예약이 없어 사용(대관)이 가능한 날
- 제3조 [장르별 위원 구성 및 심의] “생략”
- 제4조 [장르 구분] “생략”
- 제5조 [사용예약 공고 및 접수 등]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1, 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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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⓵ 우선ㆍ정기 대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며 이에 따른 사전예약 신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단, 우선대관 신청은 정기대관 보다 1개월 앞서 진행하되 심의는 병합심의
- 1. 매년 상반기(1~6월) 사용 신청은 전년도 10월, 하반기(7~12월) 사용 신청은 당해 3월에 공고
- 2. 제1호의 예약 신청은 접수 후 30일 이내 전체 운영위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해야 한다. 단, 소장은 회의소집 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장과 협의 후 결정 한다
- ⓶ 소장은 대관 공백 일을 사용하고자 수시 예약 신청이 있을 경우 장르별 위원의 서면 심의와 위원장 심의확정조서 서명을 득한 후 사용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⓵ 우선ㆍ정기 대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며 이에 따른 사전예약 신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단, 우선대관 신청은 정기대관 보다 1개월 앞서 진행하되 심의는 병합심의
- 제6조 [사용예약 신청 및 방법]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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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정기, 수시대관을 통해 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 2, 3, 4호 서식을 작성, 제5조에 정해진 기한 내 제주시장(소장)에게 사전예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전예약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는 최근 3년간 개최한 공연실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와 그 실적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 (제출서류는 반환치 않음)
- 제7조 [사용 우선 순위 및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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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트센터 사용(예약)의 우선 순위는 우선대관 → 정기대관 → 수시대관 순으로 한다.
- ② 사용 신청일이 중복될 경우 고 득점 순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 조정ㆍ결정한다.
- 1. 단체와 개인 간 중복될 경우 ; 단체 우선
- 2. 단체(개인) 간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한다.
- 1) 제주아트센터 자체 공연 국가, 제주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에술 행사(상급기관 우선)
- 2) 한국예총 도 연합회ㆍ제주민예총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 3) 국제 문화예술교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 4) 일반 문예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정기 공연-기획-계기성특별공연 순으로 결정
- ⓷ 제2항 절차에 따라 “예약확정” 못 할 경우 접수 순 또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제8조 [사용예약 심의] * 관련규정 : 조례 제2조의 2, 5항 3호 및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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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⓵ 운영위에서는 아트센터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에 대하여 예술성, 전문성, 적정성 및 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하여야 한다
- ⓶ 위원들은 심의서류 전반을 검토한 후 배점하고 위원장은 이를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 한다
- ③ 심의결과 득점점수 산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예약 확정과 조건부 예약 확정”, 그 이하는 “예약 불허”로 하며, 그 외 “경합 후순위” 등으로 표시하며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
- 제9조 [예약 확정]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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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다음에 따라 심의한 후 “예약 확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허가를 전제로 한다
- 1. 조례와 규칙이 정한 제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공연인지 여부
- 2. 공연물이 시민의 문화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순수성과 예술성이 있는 공연인지 여부와
- 3. 순수성과 대중성, 예술성과 흥행성이 경합할 경우 순수성과 예술성이 큰 공연을 선택 한다
- 4. 흥행 위주의 대중 공연은 시민의 호감과 선호성이 있는 공연. 단, 지나친 상업성에 유의 한다
- 5. 그 외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공연인지 여부
- 6. 센터의 명성과 지위에 걸 맞는 공연 작품 및 합리적인 센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 제10조 [예약신청 심의 제외, 보류, 감점 및 불허] * 관련규정 : 조례 제4, 제5조 각호,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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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신청 서류를 심의함에 있어 조례가 정한 규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 검토한 후 위원회 직권으로 심의 제외ㆍ보류 또는 심의 감점 및 예약(사용)을 불허할 수도 있다.
- ① 심의 제외(제한), 보류, 감점할 수 있는 경우
- 1. 아트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임의 사용, 훼손 또는 훼손 후 복구 불이행
- 2. 최근 3년간 도내ㆍ외 공연실적 저조, 허가 없이 정원 초과, 아트센터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 3. 부과된 아트센터 사용료(추가사용료 포함)를 7일 이상 지연납부
- 4. 공표된 사실과 달라 민원발생,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저해, 공연 관계자 간 다툼
- 5. 개최했던 공연과 관련하여 타 법규를 위반한 경우
- 6. 아동대상 공연을 동일 단체가 2건 이상 신청한 경우 고득점 2건 이하로 제한
- 7.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제주시장이 심의 제외 또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
- ② 예약(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 1. 심의 결과 배점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
- 2. 초ㆍ중학교(학생) 공연. 단, 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제3호의 무대예술 단체(단원 10명 이상) 중 기량 검증(경연 및 콩쿠르 3위 이상)된 단체의 공연을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제외
- 3. 공연법 제2조 제1호의 무대예술 공연과 관련이 없는 행사
- 4. 지난 3년간 과세 체납 및 아트센터 사용관련 부과한 사용료 미납한 자가 신청한 공연
- 5. 일반 의식 및 집회 행사ㆍ토론회ㆍ강연회 등 문화예술 공연이 주가 되지 않은 행사, 회사 및 단체 등의 각종 기념행사, 특정인ㆍ특정회사(단체)의 상품과 관련한 공연
- 6. 특정 종교와 관련 있는 공연 또는 유사 행사와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공연
- 7.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시장(센터소장)이 예약 불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 ① 심의 제외(제한), 보류, 감점할 수 있는 경우
- 제11조 [사용 허가]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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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9조에 따라 아트센터 사용 “예약확정”된 신청인은 대관(공연)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 사용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예약 확정”을 자동 취소한다.
- ② 제주시장은 제1항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한 허가 조건 외에 아트센터 사용과 관련한 필요한 조건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 [확정된 예약과 사용 허가의 취소 및 변경]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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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약 확정”, “사용 허가” 등의 취소는 공연개최 2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장이 지연 제출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아트센터 소장은 “예약확정” 또는 “사용허가”를 득한 후 공연내용 변경 신청은 불허한다. 단, 공연 장르, 제명, 출연자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③ 공연 장르, 제명, 주요 출연자 등의 변경코자 할 경우 새로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종전 사용일은 재사용할 수 없고, 수시대관 가능 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 [시설 추가, 변경 사용신청 및 허가]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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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트센터 사용 허가를 득한 사용자가 공연 준비 과정에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센터 내 시설 및 장비(악기포함)를 추가 또는 변경 사용코자 할 경우 별지 16호 서식에 따라 당해공연 개최 24시간 전, 일과 시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통해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관련규정 : 조례 제7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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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흥행 공연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한 한다
- ② 비영리 순수예술 공연 및 연주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산출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자체 후원ㆍ협찬 공연은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제15조 [지침의 개정] “생략”
- 부 칙
- 제1조 (적용) 이 지침은 결정(확정)된 날(2018.2.1)로부터 적용한다.
1 각종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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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사용신청서 | 파일다운로드 |
제주아트센터 대관운영 동의서 | 파일다운로드 |
공연장 출입자 명단(양식) | 파일다운로드 |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파일다운로드 |
시설 추가사용 신청서 | 파일다운로드 |
사용료 감면 신청서 | 파일다운로드 |
검인신청서 | 파일다운로드 |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 파일다운로드 |
사용료 반환 청구서 | 파일다운로드 |
무대설치 계획서 | 파일다운로드 |
홈페이지 공연 홍보 등록 시 필요 정보 | 파일다운로드 |
센터 대관(사용자) 참고자료(객석, 주차, 홍보물설치) | 파일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