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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할인대상
감면대상자 [50% 감면 대상자] 관련규정:조례 제 12조 (2022. 12. 30 개정)
* 본 관람료 할인 대상은 제주아트센터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공연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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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공자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공자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 유공자증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 장애인증 또는 복지카드 지참 |
65세 이상의 노인 |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 지참 |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다자녀 카드 소지자, 가족관계증명서(2자녀 + 막내 19세 미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 증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4.3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자원봉사마일리지 소지자 (현장에서 적용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다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면대상자 [30% 감면 대상자] 관련규정:조례 제 12조 (2019.10.10 개정)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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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 문화사랑회원
* 제주도청홈페이지 가입시 문화사랑회원 체크 |
문화패스(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 만 13세 ~ 24세 이하인 중ㆍ고교생 및 대학생 (학생증, 주민증)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 문체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급한 예술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