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 제외)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고용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신청시기: 2020.04.01.(수)~2020.04.13.(월) (12,1,2,3월분)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매월 신청
○ 지원내용
- 경증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기준일: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구비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서식2) 1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4월출력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기존은 분기마다 신청하는거였으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월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침은 매월 신청이 결정되기 이전 파일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