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4.1.(수) ~ 2020.4.6.(월)
○ 장려금 청구기간 : 2019.12월 ~ 2020.3월 (총 4개월분)
○ 신청서류 (분기별 신청시 아래의 서류 필수 제출)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붙임1) 1부 / (2019.12월 ~ 2020.3월분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2) 1부
3. 노인고용장려금 산정자료(붙임 3) 1부
4. 노인근로자 명부 (붙임 4) 1부
5.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1부
6.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www.4insure.or.kr)
=> 4대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및 지원 제한
※ 2020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2019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체로서
(2020년)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2. 제출서류
(2019년) -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가입증명 서류
(2020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장 근로자 수 확인 및 장려금 지원대상자 보험 가입 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