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 4. ~ 11.30.까지(상시)
* 신청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사업규모: 약 1,500명 내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1952. 1. 1. 부터 ∼ 2001. 12. 31. 까지)
❍ (지원액) 1인당 연 20만원 내 (이용권 카드 발급)
❍ (사용처) 음식점업, 미용업, 스포츠분야 등 38개 업종
❍ (제출서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신분증
※ 확정자 통보: 매월 1회 (6월부터 카드 발급될 예정)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등록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064-7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