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행합니다.
1차 지급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 파일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지원규모
- (1차) 제주도민 1인당 18만원 ∼ 43만원
*일반도민 18,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수급자 43만원
- (2차) 도민 90%(상위 10% 제외) 1인당 10만원 추가
❍ 신청기간: 2025. 7. 21.(월) ~ 2025. 9. 12.(금) 18:00까지
❍ 신청주체
-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세대주, 단독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대리 신청: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 신청시 1.대리인 신분증, 2.본인 위임장, 3.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지급수단
- 은행: 신용·체크카드 충전
- 주민센터: 선불카드(탐나는전),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카드형) 선택
❍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선택 신청(신청일 다음 날 충전)
- 첫 주(7.21.~25.)요일제 적용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온라인 방식: 7.26.(토)부터 요일제 해제
- 오프라인 방식: 7.29.(월)부터 요일제 해제 (주말 신청불가)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 11. 30.(일)까지 사용(미사용시 소멸)
❍ 콜센터
- 국민콜 110 (권익위)
- 도 콜센터 064-710-2510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118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