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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솔달 공고
작성자
양승완
작성일
2019-02-12 13:56:18
조회수
218
부서
삼도1동
연락처
768-808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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