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
❍ 지원규모액 : 도 전체 2,440억원 내외
❍ 신청 기간 : 2025. 07. 16.(수) ~ 2025. 08. 01.(금) (17일간)
❍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제외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신청 당시 본인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
❍ 융자지원 대상사업 (9개사업)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 귀농인·귀어언 및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등
❍ 지원한도액 : (개인) 3백만원 ~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 농가부담이율/상환조건 : 0.7% /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향후계획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현황 제출(읍면동 → 행정시) : : ’25. 8. 11. 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 신청내역 검토 및 결과제출(행정시 → 도) : : ’25. 8. 18. 한
❍ ’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 ’25. 9월 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