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및 목적 : 현재 운영 중인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어린이보호구역 신고 대상 추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명절 연휴기간 신고제 접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사항을 추가하여 신고제를 개정 운영코자 함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 앱(App)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
※ 신고제 운영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 없음
신고요건
- 위반지역과 위반장소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동영상 자료는 제외함)
-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생활불편신고 앱(App)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사용 시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신고기한 : 사진 촬영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동일 위반사항 신고 : 최초 신고 건 과태료 부과 대상여부 통지 후 종결처리
과태료 부과 : 사진상으로 증거자료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요건 충족 시 부과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제보사진으로확인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은 방학기간 중에도 신고제 운영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함
※ 어린이보호구역 내일지라도 기존 7개 신고 대상 분야별 운영사항은 유효하며, 각 해당 신고 여건에 맞을 경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