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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조혜정
작성일
2021-04-06 16:36:08
조회수
373
부서
외도동
연락처
064-728-48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3.30.일부터 2021.5.8.일까지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4.12.(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문 게재
- 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국무조정실:홈페이지(http://www.opm.go.kr) 알림마당>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타기관 입법·고시·공고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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