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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1-09-15 14:47:13
조회수
271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지원대상 : 2020년 직불제 신청시 2017~2019년 직불금 미지급 필지로 직불금 신청이 되지 않은 신규농가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별 50만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량 : 130,000천원, 260농가
○ 지원요건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한 농가
- 2017~2019년 직불금 미신청으로 2020년 직불금 신청이 안된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적합하게 계속 등록되어 있는 필지 및 농업인 (해당필지가 2019년 12월 말 이전에 등록된 필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자
- 임대차 필지인 경우 신청자가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일 것
- 2020년 미신청 농업인이 사망, 질병 등에 의해 승계받은 농업인 (2017~2019년 직불금 미신청 필지이며, 2020년 미신청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일 것 (휴경면적 제외)
-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할 것
○ 제외대상
- 동일경영체에서 2020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 도시지역 거주자 (2020년부터 도시지역 거주한 자는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5,000㎡ 이상인 농가
○ 신청기간 : 2021. 9. 15. ~ 10. 8.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필지인 경우 적법한 권원 증빙 서류, 경작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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