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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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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1-04-05 14:58:30
조회수
403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접수기간 : 2021. 4. 5. ~ 2021. 4. 30.

○ 접 수 처
- 방문신청: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
-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지급방식: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선불카드는 5.14.~5.31. 수령가능)
- 이용기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선불카드는 8.31. 까지 사용가능)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 등 관련 사항
-본 바우처(30만원)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 지급
-본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급 불가

○ 이의신청 기간: 5.3.(월) ~ 5.7.(금)
- 지급 신청 하였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결과통보: 5.12.(수)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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