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밭농업 직접지불제(직불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 ~ 2019. 4. 30. *집중접수 기간: 2.18(월)~3.22.(금)
❍ 접 수 처 : 농업규모가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농업경영체 등록필지 기준)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었으며,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2012.1.1.~20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제외)
❍ 지급단가 : ㎡ 당 평균 55원(1평 기준 약 181원), 농업인 4ha/법인 10ha 상한
□ 신청서류
❍ 기존신청자(변동 없는 경우)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후 서명
❍ 변동신청자 : 지급대상 농지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인 경우)
❍ 신규신청자 : 지급대상 농지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인 경우),
전년도 영농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자재 영수증 및 판매내역 등)
(★ 신규신청자 및 변동신청자는 붙임파일에 있는 첨부서류를 작성해서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