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도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조성사업
❍ 시 행 자 : 제주시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시 도두일동 1235번지 일원
□ 관계서류의 열람
❍ 열람기간 : 2024. 2. 8. ~ 2024. 2. 23.(15일)
❍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25
❍ 열람내용 : 수용재결신청서 사본 및 그 관계 서류
❍ 의견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서면(우편 및 직접방문)으로 제출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