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9.15. ~ 9.28.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특별지원 신청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사업대상자(2가지 요건 모두충족)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20. 8. 26.(수) 이후 태풍피해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파대로 신고 접수하거나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농가 중 대파대 또는 경작불능 보험금 수령자로 선정된 농가
-위 사업대상자 중 농작물 재배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 제외대상
- 초지 또는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필지
- 「농지법」 제 10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기타 보조금 등 부정 수령 위반자
○ 지원조건
- 지원 대상 필지는 특별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 신청일 부터 ’21. 2. 28.(일)까지 신청 필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만 재배하여야 함
*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 사료용 옥수수, 겉귀리 등
* 녹비작물: 호밀,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등
- 월동채소를 포함한 콩, 보리 등의 작물 재배는 불가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함
- 신청일 이후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 수확을 앞둔 작물(콩 등)의 경우 수확 전 경운 등 포장 정리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또는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