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명 : 소 가격 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량 : 2개소
사업비(천원)
계 : 300,000
보조 : 180,000
자담 : 120,000
문의처 : 축산과(☏728-3842)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07. 17.(수) ~ 07. 24.(수)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소득지원계 및 산업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접수
○ 신청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필지내역 및 증빙서류 등 각1부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납입증명서 첨부
3.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단체의 적격성, 사업 타당성, 사업추진 여건, 사업추진 능력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