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8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신고 대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ㅇ (미등록)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ㅇ (동물유실) 등록대상동물을 유실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ㅇ (소유자 변경)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하지 않은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ㅇ (등록대상동물 사망) 등록대상동물이 죽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ㅇ (소유자 정보 변경)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ㅇ (재발급) 무선식별장치, 인식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