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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홍보 요청
작성자
김영애
작성일
2021-02-26 10:31:55
조회수
488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5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홍보 요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미부숙 퇴·액비 살포, 변경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가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악취 발생 최소화는 물론 관련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정상운영을 위한 안내문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내문(재활용업체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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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노형동
  • 담당자:고선홍
    전화064-728-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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