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2년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민간소유 공동주택
- 접수기간 : 2021. 12. 22. ~ 2022. 1. 20.
-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등
- 지원제외 : 5년 이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관리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70%, 최고 20~35백만원 지원
- 접수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제주시청 주택과(064-728-3073) 또는 화북동주민센터(064-728-468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2년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신청기간 내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