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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 2차 연장 시행공고
작성자
고의선
작성일
2020-09-14 10:34:17
조회수
238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693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 2차 연장 시행공고


1. 신청기간 : 변경전 - 2020. 7.28.(화) ~ 9.11.(금)
변경후 - 2020. 7.28.(화) ~ 9.18.(금)

2. 지원대상: 공고일(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2.1.1~2013.3.31.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자, 휴학생,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지원내용: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보호자 신청 원칙)

5.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신청,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등의 경우 구비서류 상이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화북동주민센터(064-728-469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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