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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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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3-02-24 16:32:16
조회수
723
부서
연락처
신청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023. 3. 2.~3. 31.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 지원대상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75세 미만인 자
- 출생일 기준 1948. 1. 1.~2002. 12. 31.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200,000원
❍ 지원방법 : NH농협은행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발급
❍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 지원대상자로 통보 받은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농축협 등을 방문하여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1.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방세를 체납한 자
3.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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