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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3. ~ 1. 25. 대설에 따른 농업(축산업 포함)재해 피해신고 알림
작성자
고현혁
작성일
2023-01-26 17:22:31
조회수
398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3
키워드
대설, 재해, 농업, 피해신고, 축산
2023. 1. 23. ~ 1. 25. 대설·한파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신고 조사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피해 농가에서는 기간 내 피해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난명 : 1. 23. ~ 1. 25. 대설
2. 신고기간 : 1. 26. ~ 2. 13.
3. 피해신고지 : 농업(축산업 포함)재해 피해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4. 첨부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② 소득증명원 ③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신고 시 피해소재지 및 피해작물 현장 사진 지참 당부

※ 감귤류 열매 언피해 관련
감귤부분 복구비는 대파대 묘목피해, 농약대는 과수낙과로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 사항으로 열매 언피해에 대한 복구 규정은 없어 피해지원금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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