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신 청 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 대면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비대면 신청: 팩스(064-728-4769)
※ 팩스 신청 시 수신 확인 필요(728-8191~3)
○ 신청서류: 신청서,통장사본,신분증,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필요한 경우:직장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