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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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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한경훈
작성일
2022-01-13 08:53:18
조회수
290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784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읍·면·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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